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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안내
작성자 경영전문대학원
작성일 2018.05.11
안녕하세요..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방법 : 아래 링크 클릭 후 이수 
 
 
 - 4개 영역(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모두 이수해야 함
 
2. 이수하지 않을 경우 : 성적조회 기간에 성적조회를 할 수 없음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이수하셔서 성적조회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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