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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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영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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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11 | |
안녕하세요.. 관련 법률에 따라 중앙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재학생 여러분께서는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방법 : 아래 링크 클릭 후 이수
- 4개 영역(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모두 이수해야 함 2. 이수하지 않을 경우 : 성적조회 기간에 성적조회를 할 수 없음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이수하셔서 성적조회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전문대학원 행정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