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 제2조(교육과정)
- 제3조(운영위원회의)
- 제3조의2(교육과정위원회)
- 제4조(학생 선발)
- 제5조(지원자격)
- 제6조(입학시험 전형방법)
- 제7조(평가기준)
- 제8조(합격사정)
- 제9조(구비서류)
- 제10조(학력조회)
- 제11조(재학연한)
- 제12조(휴학시기)
- 제13조(이수 학점 수)
- 제13조의1(학점교환)
- 제13조의2(전공필수과목 면제)
- 제14조(학업성적평가)
- 제15조(교과과정)
- 제15조의1(계절학기)
- 제15조의2(Independent Study)
- 제15조의3(인턴십)
- 제15조의4(인턴멘토제)
- 제15조의5(학점 외 과목)
- 제15조의6(강좌개설)
- 제16조(전공심화)
- 제17조(수업시간)
- 제18조(학점인정 특례)
- 제19조(전과)
- 제20조(복수학위)
- 제21조(학위수여)
- 제22조(인적사항 변경신고)
- 제23조(장학위원회의 구성)
- 제24조(기능)
- 제25조(회의)
- 제26조(장학금의 구분)
- 제27조(장학금 지급기준)
- 제28조(장학금 지급제한)
- 제29조 (기타)
- 부 칙
-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경영전문대학원(이하 “이 대학원”이라고 한다) 운영에 대하여 중앙대학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교육과정)
- 이 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과 중앙대학교학칙 제38조에 의거 특별과정을 둔다.
- 석사학위과정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과정을 설치한다.
- Global MBA 과정은 주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10. 1>
- CAU-Leader MBA 과정은 야간/주말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조 (운영위원회의)
- 이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MBA 주임교수,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01.24.>
-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이 학사내규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이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의2 (교육과정위원회)
- 이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위원은 MBA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교육과정의 신설, 폐지
- 기타 이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 신설 2018.01.24.>
- 제 4조 (학생 선발)
- 교육과정별 학생 선발은 년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각 교육과정의 선발인원은 매 시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외국인 학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 5조 (지원자격)
- 각 교육과정의 입학 전형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국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 과정의 출신 학과,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Global MBA 과정 : 영어강의 이수 가능자(직장경력자 우대) <개정 2018. 01. 24.>
- CAU-Leader MBA 과정 : 직장 실무 1년 이상의 경력자 우대 <개정 2015. 3. 01.>
- 제 6조 (입학시험 전형방법)
-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경력 50%
- 학력/성적 40%
- 기타(자격증/면허증/영어어학성적) 10%
- 면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적성 50%
- 수학능력 50%
- 제 7조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 8조 (합격사정)
운영위원회는 입학시험의 성적 결과를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제 9조 (구비서류)
신입생 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본인의 직장경력과 학업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1부
- 성적증명서 (전학년 평균점수 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1부
-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추천서 (직장 상사 또는 출신학교 교수) 1부
- 반명함판 사진 (3×4cm), 입학원서 부착용 1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기준의 따른 어학성적표 1부 <개정 2012. 3. 20>
- ※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예정)한 경우는
- 증명서 원본 및 한국어 번역문 공증서류
- 학력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 10조 (학력조회)
이 대학원 신입생에 대하여 첫 학기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출신대학 또는 학력인정기관에 학력조회를 실시한다.
- 제 11조 (재학연한)
Global MBA 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 이내, CAU-Leader MBA 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제 12조 (휴학시기)
- 휴학은 중앙대학교학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 휴학신청을 하여야한다.
- 입학일 후 최초 학기에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사유를 증빙한 경우 이외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3조 (이수 학점 수)
- 모든 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45학점으로 한다.
- Global MBA과정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1>
구분 및 학기 1차 2차 3차 4차 계절 학기당 이수학점 12 12 12 9 3 누적 학점 12 24 36 45 - - <삭제 2015.10.01.>
- <삭제 2015.10.01.>
- CAU-Leader MBA과정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
구분 및 학기 1차 계절(선택) 2차 계절(선택) 3차 계절(선택) 4차 학기당 이수학점 12 1/2 9 1/2 9 1/2 9 누적 학점 12 14 23 25 34 36 45
- Global MBA과정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1>
- 제 13조의 1 (학점교환)
- 학문의 개방과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해 협정관계에 있거나 이 대학원이 인정하는 타 대학원, 본 대학원 타 과정의 학점교환제를 실시한다.
- 본 대학원 타 과정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타 과정 이수가능 학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2.24.>
- 타 대학원 이수가능 학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9학점으로 한다.
- 타 대학원 학점교환은 해당학기 본 대학원에 수강이 필요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 이 대학원과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3.2.]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목에 대한 학점교환은 1차 학기부터 가능하나, 제13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 13조의 2 (전공필수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학 중 1과목(3학점)에 한하여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전공필수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우리 대학원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하고 이수수준이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공필수 교과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과목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우리 대학원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하고 이수수준이 해당 과목을
- 복수학위 과정의 상대학교 학위이수를 위한 선수과목은 전공필수과목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9.1 >
- 제 14조 (학업성적평가)
-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A학점의 부여 비율을 수강생의 50%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5조 (교과과정)
- Global MBA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2015.10.01., 2016.2.24.>
구분 과목명 비고 Tool kit 과목 Principles of Economics 복수학위과정 선수과목 Data Analysis 공통필수과목
(7과목 중 최소 6과목 이상 취득)Marketing Fudan대학
복수학위자
(Finance Track)는
Investments 과목을
공통필수로 인정함Corporate Finance Organizational Process Strategic Management Operations Management & Management Scien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inancial Accounting 전공선택과목
*심화과정은 전공별 6학점이상 취득특성화영역 Accounting and Finance Management & Organizations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Strategic Marketing Management 계절학기 선택과목 Independent Study(2학점) 또는 인턴멘토제(MBA현장실습-3학점) - <삭제 2015.10.01.>
- <삭제 2015.10.01.>
- CAU Leader MBA 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1>
구분 과목명 Tool kit 과목 Business Communication (비즈니스 영어) 공통필수 과목
(7과목중 최소
5과목 이상 취득)Managing People Organizational Process Managing Money Corporate Finance Financial Accounting Managing Market Marketing Managing System MIS Data Analysis & Decision Making Integration Strategic Management 전공선택과목
*심화과정은 전공별 6학점이상 취득General Management 특성화영역 전공명 개설과목수 전공명 개설과목수 인사/조직/전략 4 Marketing Communication 4 MS/MIS 2 Media & Entertainment Management 3 Financial Information & Asset Management 8 계절학기 선택과목 Independent Study(2학점) 또는 인턴멘토제(MBA현장실습-3학점) * 전공선택과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 15조의 1 (계절학기)
절학기는 “Independent Study” 또는 “인턴십(MBA현장실습)”으로 진행한다. 운영방법은 학기 종료 이후 최소 4주간 진행하며, 계절학기 학점은 졸업학점 산정 시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된다.<본조신설 2012.3.2> <개정 2016.2.24.>
- 제 15조의 2 (Independent Study)
- Independent Study과목은 계절학기 선택과목으로 전공분야의 심층연구와 현장중심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논문지도, 현장학습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행하며 각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5.10.01., 2016.2.24.>
과정 구분 학점 내용 Global MBA 논문지도 3학점 복수학위 과정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진행하며, 논문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논문지도교수가 계절학기 4주차에 P/F로 성적을 입력한다. Global MBA 현장 학습 세미나 1~2학점 국내/국외로 나뉘며, 30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 60시간을 기준으로 2학점이 부여된다. 본 세미나에는 사전/사후과제가 부여되고, 평가를 받는다. CAU Leader MBA
- 제 15조의 3 (인턴십)
인턴십은 4주 이상 근무시 3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점인정은 인턴결과보고서와 근무확인서를 근거로 하며, 과목명은 “MBA현장실습(3학점)”으로 P/F로 성적을 입력한다. <본조신설 2012.3.2>
- 제 15조의 4 (인턴멘토제)
CAU-Leader MBA재학생으로서 주간 학생들에게 인턴기업을 소개하고 개별적으로 인턴멘토가 되어 일정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지도를 할 경우, 현장실습신청서와 현장실습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MBA현장실습(3학점)'을 인정한다. 학점인정시간은 인턴 사전교육 10시간, 현장실습지도 80시간까지 인정하며, 교육시간에 따라 학점인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1학점 30시간이상, 2학점 60시간이상, 3학점 90시간이상). 성적은 P/F로 입력한다. <본조신설 2013.2.1>
- 제 15조의 5 (학점 외 과목)
- 학점 외 과목으로 졸업 전까지 공개특강(Distinguished Lecturer Series)을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과정별 졸업을 위한 최소참석횟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
과정명 최소참석횟수 Global MBA 2 복수학위 과정 1 CAU Leader MBA 2
- 제15조의6 (강좌개설)
- 매 학기 개설강좌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수강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인 강좌에 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5명 미만인 강좌도 개설할 수 있다. <전문 신설 2018.01.24.>
- 제 16조 (전공심화)
특성화 영역별 전공의 기준을 충족시킨 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전공심화(Concentration)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제 17조 (수업시간)
이 대학원의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1.24.>
주간 | 야간 | 주말 | |
---|---|---|---|
월,화,수,목,금요일 | 토요일 | ||
1교시 | 09:00-10:15 | 19:00-20:15 | 09:00-10:15 |
2교시 | 10:30-11:45 | 20:30-21:45 | 10:30-11:45 |
3교시 | 13:30-14:45 | 12:15-13:30 | |
4교시 | 15:00-16:15 | 13:45-15:00 | |
5교시 | 16:30-17:45 | 15:15-16:30 | |
6교시 | 16:45-18:00 | ||
7교시 | 18:30-19:45 | ||
8교시 | 20:00-21:15 |
- 제 18조 (학점인정 특례)
-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국내외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6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학칙 제80조 관련)<개정 2015.12.23., 2018.01.24>
- 동일 또는 유사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였을 때
- 국제경영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였을 때
- 이 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제 19조 (전과)
이 대학원에 재학 중 제2조 제2항의 교육과정 모집단위 간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정원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2차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 20조 (복수학위)
- Global MBA 과정 중 외국 소재 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세부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 복수학위과정 상대방 학교 이수 대상자는 상대방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입학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상대방 학교의 입학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복수학위과정 상대방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적은 따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우리대학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상대방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당해 학기 성적으로 입력한다.
- 복수학위과정생은 우리 대학에서 최소한 23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우리 대학 및 복수학위과정 상대방 학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각 대학별로 정해진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 20조의2(중국 복단대학교 복수학위)
- 중국 상해에 위치한 복단대학교 경제학원(이하 “복단대”라 한다.)과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한다.
- 복단대 입학은 매년 9월로 하며, 우리 대학에서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하여야만 입학할 수 있다.
- 복단대 입학자는 등록금을 우리 대학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지원자격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협정서에 따른다.
- 제 20조의3(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복수학위)
- 미국 Los Angeles에 위치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경영경제대학과 (이하 “CSULA”라 한다.)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한다.
- CSULA 입학은 매년 1월 또는 9월로 하며, 우리 대학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만 입학할 수 있다.
- CSULA 입학자는 등록금을 포함한 제반 교육비를 입학자가 CSULA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 대학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처리한다.
- 지원자격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협정서에 따른다.
- 제 21조 (학위수여)
- 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소정 학점을 이수한 때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학위 수여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총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
- 제 22조 (인적사항 변경신고)
- 중앙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개인 사항을 입력 또는 수정한다.
- 각종 통지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학사관계 주요사항과 일반 공지사항은 수시로 교내 게시판과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mba.cau.ac.kr)에 게시한다.
- 제 23조 (장학위원회의 구성)
-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은 원장,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한다.
-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 24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장학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사항
- 제 25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 26조 (장학금의 구분)
-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성적장학금 ; 입학수석, 입학성적우수, 전체수석, 성적우수A, 성적우수B, 성적우수(복수학위) 등
- 특별장학금 ; 본교출신 등 <개정 2016.11.18.>
- 봉사장학금 ; 원우회, 기수대표, 동아리활동 등
- 기타장학금 ; 본인, 직계 및 외국인, 군위탁생 등
-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기준은 경영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9.26.>
- 봉사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중복지급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중복지급이 필요한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 장학금 지급은 [별표1]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1]에서 정한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장학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2018.01.24>
- 제 27조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 대상자는 신청학점이 9학점이상이고 모든 신청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봉사장학은 신청학점이 9학점 미만인 자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모든 신청과목의 학점을 취한자로 한다.
- 제 28조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칙을 위반한 경우
-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원우회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도 회수한다.
-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때
-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제29조 (기타)
학적변동 등 본 학사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을 준용한다. <전문 신설 2018.01.24.>
- 부칙(2007.3.1)
제 1조 (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8.9.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3.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3.2)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적용제외) 제 2조 Global MBA 명칭은 2013. 3월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Global BRICs MBA 명칭을 적용한다.
- 부칙(2012.3.20)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2.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3.2)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CAU Leader MBA 교과과정의 공통필수과목 7과목중 최소 6과목 이상 취득의 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5.3.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6.1.)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9.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10.0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12.23.)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2.24.)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9.26.)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11.18.)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1.24.)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3.13.)
제 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구분 | 지급액 | 선발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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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장학금 |
입학수석 | 수업료의 최대 70% | * 학과별 신입생 입학수석 1명 - Global MBA : 1명 - CAU Leader MBA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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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우수 | 최대 3,000,000원 | *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지급 성적우수 : 입학성적 상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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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석 | 수업료의 최대 50% | *학과별 등록인원의 성적 상위 20% 장학지급 (성적우수 A : 상위10%, 성적우수 B : 상위20%) |
*최저기준 평균평점 3.5이상 *성적우수 동점자 처리 기준 : 1. 평균평점 2. 총점 3. 신청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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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A | 수업료의 최대 30% | |||
성적우수B | 수업료의 최대 20% | |||
성적우수 (복수학위) |
수업료의 최대 20% | *복수학위 상대교 재학생 성적 상위 20% 장학지급 |
※ 장학금액은 당해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이 지급상한액 내에서 조정됩니다.
구분 | 지급액 | 선발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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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장학금 |
봉사 (원우회) |
수업료의 80% | * 원우회장 | ||
수업료 15% | * 원우회 임원진(5명 내외), 연구회 및 동아리회장 | 신규동아리 : 최소1년이상 활동시 장학금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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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000원 | * 기수대표 - CAU Leader MBA: 기수대표(각 기수) GLOBAL MBA: 주간과정 대표 1명 선발 (단, 복수학위 과정 대표 1명 추가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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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1,000,000원 | * 중앙대학교 출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자 (입학시 1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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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1등 | *신입생 Orientation 사례분석발표 우수팀에게 지급 |
중복 지급 가능 | ||
300,000 | 2등 | ||||
200,000 | 3등 | ||||
기타 장학금 |
직계자녀, 외국인 |
직계본인,가족 (100%) 외국인 (수업료의 최대 70%) |
* 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2017학년도 전반기 입학생부터 적용 ※ 직계자녀 및 배우자의 경우 2019년2월까지 한시적으로 100% 적용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 : 외국인(50%) 외국인(교환학생 100%) *전학기성적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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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 | 대학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 |
* 교육부 추천자 * 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 등록금의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