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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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재학 중 휴학이 가능한가요?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기간,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학 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 연한(통산 3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자퇴한 경우 향후 재입학이 가능한가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관련 절차를 통해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재학 연한 이내에 학점 이수가 가능해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