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며, 4회 이상 등록 후 졸업사정 대상자가 됩니다.
휴학 희망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중앙대포탈 온라인 신청).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병역의무기간,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학 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 연한(통산 3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복학 희망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중앙대포탈 온라인 신청).
다만, 병역의무기간과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퇴 희망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조치됩니다.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해 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재학 연한 이내에 학점 이수가 가능해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불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