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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칙 개정(안) 의견 조회(~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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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영전문대학원 | |
작성일 | 2024.11.18 | |
중앙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11월 25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문대학원 학과 신설 [별표 3-1, 별표 6 개정] - 첨단영상대학원 메타버스융합학과 신설 2)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근거 명확화 [제84조 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4조 및 각 전문대학원 내규 등을 반영하여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근거 명확화 3) 대학원 학위기 서식 개선 및 예외 서식 관리 근거 신설 [제86조 개정, 별지 제2호 및 제3호 개정, 별지 제2호의2 신설] -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실적심사 대체제도 내용 반영 및 학위기 정비 - 전문·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자 판단 기준에 따라 별도의 학위기 서식 관리 근거 마련 4) 교무위원회 위원 추가 [제13조 개정] - 구매처 신설사항 반영하여 교무위원회 위원에 구매처장 추가 나. 검토 의견서 양식 : 붙임2 참조 - 제출처 :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이메일(minhy119@cau.ac.kr)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