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제2조(교육과정)
- 제3조(운영위원회의)
- 제3조의2(교육과정위원회)
- 제4조(학생 선발)
- 제5조(지원자격)
- 제6조(입학시험 전형방법)
- 제7조(평가기준)
- 제8조(합격사정)
- 제9조(구비서류)
- 제10조(학력조회)
- 제11조(재학연한)
- 제12조(휴학시기)
- 제13조(이수 학점 수)
- 제13조의2(학점교환)
- 제13조의3(전공필수과목 면제)
- 제13조의4(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 제14조(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
- 제15조(교과과정)
- 제15조의1(계절학기)
- 제15조의2(Independent Study)
- 제15조의3(인턴십)
- 제15조의4(인턴멘토제)
- 제15조의5(학점 외 과목)
- 제15조의6(강좌개설)
- 제15조의7(원격수업)
- 제16조(전공심화)
- 제17조(수업시간)
- 제18조(학점인정 특례)
- 제19조(전과)
- 제20조(복수학위)
- 제21조(학위수여)
- 제22조(인적사항 변경신고)
- 제23조(장학위원회의 구성)
- 제24조(기능)
- 제25조(회의)
- 제26조(장학금의 구분)
- 제27조(장학금 지급기준)
- 제28조(장학금 지급제한)
- 제29조(기타)
- 부 칙
-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중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경영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운영에 대하여 「중앙대학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
- 제 2조 (교육과정)
- 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과 「중앙대학교 학칙」 제38조에 의거 특별과정을 둔다. <개정 2024. 2. 1.>
- 석사학위과정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과정을 설치한다.
- Global MBA 과정은 주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10. 1>
- CAU-Leader MBA 과정은 야간/주말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 Sustainable Management MBA(이하“SM MBA”라 한다) 과정은 야간/주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 특별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 3조 (운영위원회의)
-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2. 1.>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MBA 주임교수,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01.24.>
-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이 내규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2. 1.>
-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4. 2. 1.>
[본조 제목 개정 2024. 2. 1.]
- 제 3조의 2 (교육과정위원회)
-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2. 1.>
-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 위원은 MBA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2. 1.>
- 교육과정의 신설, 폐지
- 기타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4. 2. 1.>
[전문 신설 2018.01.24.]
- 제 4조 (학생 선발)
- 교육과정별 학생 선발은 년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각 교육과정의 선발인원은 매 시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외국인 학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 5조 (지원자격)
- 각 교육과정의 입학 전형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국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 과정의 출신 학과,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Global MBA 과정 : 영어강의 이수 가능자(직장경력자 우대) <개정 2018. 01. 24.>
- CAU-Leader MBA 과정 : 직장 실무 1년 이상의 경력자 우대 <개정 2015. 3. 01.>
- 제 6조 (입학시험 전형방법)
-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경력 50%
- 학력/성적 40%
- 기타(자격증/면허증/영어어학성적) 10%
- 면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 적성 50%
- 수학능력 50%
- 제 7조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 8조 (합격사정)
운영위원회는 입학시험의 성적 결과를 사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제 9조 (구비서류)
신입생 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본인의 직장경력과 학업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 1부
- 졸업(예정)증명서 (대학 및 대학원) 1부
- 성적증명서 (전학년 평균점수 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1부
-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추천서 (직장 상사 또는 출신학교 교수) 1부
- 반명함판 사진 (3×4cm), 입학원서 부착용 1매
-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예정)한 경우는 학위증명서 사본 및 해당 국가별 학력인증기관을 통한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 국가 한국영사확인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개정 2019.12.02.>
- 제 10조 (학력조회)
대학원 신입생에 대하여 첫 학기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출신대학 또는 학력인정기관에 학력조회를 실시한다. <개정 2024. 2. 1.>
- 제 11조 (재학연한)
Global MBA 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 이내, CAU-Leader MBA, SM MBA 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4. 6. 7.>
- 제 12조 (휴학시기)
- 휴학은 「중앙대학교 학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 휴학신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4. 2. 1.>
- 입학일 후 최초 학기에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사유를 증빙한 경우 이외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3조 (이수 학점 수)
제2조(교육과정) 제2항 각 호의 과정을 졸업하기 위한 최소학점은 45학점으로 하며, 학기별 권장 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및 학기 | 1차 | 2차 | 3차 | 4차 | 계절(선택) |
---|---|---|---|---|---|
학기당 이수학점 | 12 | 12 | 12 | 9 | 0~6 |
누적 학점 | 12 | 24 | 36 | 45 | - |
- 제 13조의 2 (학점교환)
- 학문의 개방과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해 협정관계에 있거나 대학원의 타 과정 또는 대학원이 인정하는 본교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환제를 실시한다.
- 대학원 타 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타 과정 이수가능 학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1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2.24.>
- 본교 타 대학원 이수가능 학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 9학점으로 한다. 단, 본교 4학기 등록을 필한다.<개정 2019.3.13.>
- 본교 타 대학원 학점교환은 해당 학기 대학원에 수강이 필요한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3.13.>
- 대학원과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승인과 대학원장 및 타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12.3.2.]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목에 대한 학점 교환은 1차학기부터 가능하나, 제13조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9.3.13.>
[본조 전문 개정 2024. 2. 1.]
- 제 13조의 3 (전공필수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학 중 1과목(3학점)에 한하여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전공필수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4. 2. 1.>
-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대학원의 전공필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하고 이수수준이 해당 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2. 1.>
- 전공필수 교과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과목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수학위 과정의 상대학교 학위이수를 위한 선수과목은 전공필수과목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5.9.1 >
- 제 13조의 4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 매학기 수강신청은 12학점 이하로 신청한다. 단, 졸업에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15학점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9.12.02.>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목은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에서 제외한다.<신설2019.12.02.>
- 제 14조 (학업성적평가)
-
본 대학원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7등급으로 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등급 취득점수 평점 100점 만점 기준 환산점수 A+ 95점 이상 4.5 100 A 90~94 4.0 95 B+ 85~89 3.5 90 B 80~84 3.0 85 C+ 75~79 2.5 80 C 70~74 2.0 75 P PASS 없음 없음 F 0~69 - - - A+ 등급의 부여는 과목별 수강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1.>
- 제 15조 (교과과정)
- Global MBA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0.01., 2016.2.24., 2019.3.13. 2024. 2. 1.>
Track Foundation Subjects Advanced Subjects Accounting
and Finance‧ Corporate Finance
‧ Investment‧ Behavioral Finance
‧ Current Issues in Global Financial Markets
‧ Valuation-Theory & Practice
‧ Derivative Securities
‧ Management AccountingManagement
&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Process
‧ Strategic HRM‧ Leadership & Organization Management
‧ Negotiation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 Management‧ Operations Management &
Management Science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MIS)‧ KCMC Business Case Analysis
‧ Smart Management
‧ SCM and Operation Inovation
‧ Big Data & Business ManagementStrategic Marketing Management ‧ Marketing
‧ Marketing Research‧ Consumer Behavior
‧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General
(NOT a track)‧ Strategic Management
‧ Financial Accounting
‧ Data Analysis
‧ Principle of Economics
‧ The Korean Economy & Business* General subjects are elective subjects.
* Fudan University Applicants :
Data Analysis & Principles of
Economics are mandatoryRequirements 1. Should complete at least 2 tracks(major track).
2. To complete a ‘track’, should take 2 foundation courses plus 1
advanced course in the track.
3. Should take 2 additional foundation courses, not in the 2 major tracks. - <삭제 2015.10.01.>
- <삭제 2015.10.01.>
- CAU Leader MBA 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02., 2020.11.23.>
구분 과목명 공통필수 과목
(7과목 중 최소
5과목 이상 취득)Managing People 조직과정과 인간행동 Managing Money 재무관리 재무회계 Managing Market 마케팅 Managing System 경영정보시스템 자료분석 및 의사결정론 Integration 경영전략 전공선택과목
*심화과정은 전공별 6학점이상 취득전공영역 General Management 특성화영역 인사/조직/전략 Marketing Communication Media & Entertainment Management MS/MIS Financial Information & Asset Management Business Analytics and Digital Transformation 계절학기 선택과목 Independent Study(2학점) 또는 인턴멘토제(MBA현장실습-3학점) * 전공선택과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SM MBA 과정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 6. 7.>
구분 과목명 전공필수
(24학점)‧ 재무관리 (경영기초)
‧ 재무회계 (경영기초)
‧ ESG를 위한 운영관리와 IT (경영기초)
‧ ESG 경제학 (경영기초)
‧ ESG 규제환경과 정책 (지속가능경영)
‧ 기후변화와 산업 (탄소중립)
‧ 지속가능경영론 (지속가능경영)
‧ 지속가능 보고와 회계 (지속가능경영)전공선택
(27학점)‧ 글로벌 탄소인증과 MRV
‧ 탄소시장전략
‧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공급망 관리
‧ ESG 금융
‧ ESG 리스크 평가
‧ 소셜임팩트마케팅
‧ ESG 조직관리
‧ 지속가능경영 필드 스터디
‧ ESG 모범사례연구
- 제 15조의 1 (계절학기)
계절학기는 “Independent Study” 또는 “인턴십(MBA현장실습)”으로 진행한다. 운영방법은 학기 종료 이후 최소 4주간 진행하며, 계절학기 학점은 졸업학점 산정 시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된다. <개정 2016.2.24.>
- 제 15조의 2 (Independent Study)
- Independent Study 과목은 계절학기 선택과목으로 전공분야의 심층연구와 현장중심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논문지도, 현장학습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행하며 각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5.10.01., 2016.2.24. 2019.12.02., 2024. 6. 7.>
과정 구분 학점 내용 Global MBA 논문지도 3학점 복수학위 과정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진행하며, 논문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논문지도교수가 계절학기 4주차에 P/F로 성적을 입력한다. Global MBA
/CAU Leader MBA
/SM MBA현장 학습 세미나 1~2학점 국내/국외로 나뉘며, 30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 60시간을 기준으로 2학점이 부여된다. 본 세미나에는 사후과제가 부여되고, 평가를 받는다.
- 제 15조의 3 (인턴십)
인턴십은 4주 이상 근무시 3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점인정은 인턴결과보고서와 근무확인서를 근거로 하며, 과목명은 “MBA현장실습(3학점)”으로 P/F로 성적을 입력한다. <본조신설 2012.3.2>
- 제 15조의 4 (인턴멘토제)
CAU-Leader MBA재학생으로서 주간 학생들에게 인턴기업을 소개하고 개별적으로 인턴멘토가 되어 일정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지도를 할 경우, 현장실습신청서와 현장실습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하여‘MBA현장실습(3학점)'을 인정한다. 학점인정시간은 인턴 사전교육 10시간, 현장실습지도 80시간까지 인정하며, 교육시간에 따라 학점인정을 다르게 할 수 있다(1학점 30시간이상, 2학점 60시간이상, 3학점 90시간이상). 성적은 P/F로 입력한다. <본조신설 2013.2.1>
- 제 15조의 5 (학점 외 과목)
- 학점 외 과목으로 졸업 전까지 공개특강(Distinguished Lecturer Series)을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과정별 졸업을 위한 최소참석횟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
과정명 최소참석횟수 Global MBA 2 복수학위 과정 1 CAU Leader MBA 2
- 제 15조의 6 (강좌개설)
- 매 학기 개설강좌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수강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인 강좌에 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5명 미만인 강좌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9.3.13.>
- 제 15조의 7 (원격수업)
- 교과과정을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개설할 수 있다.
-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제64조의2(원격수업)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1.23.]
- 제 16조 (전공심화)
특성화 영역별 전공의 기준을 충족시킨 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전공심화(Concentration)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제 17조 (수업시간)
대학원의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1.24., 2024. 2. 1.>
주간 | 야간 | 주말 | |
---|---|---|---|
월,화,수,목,금요일 | 토요일 | ||
1교시 | 09:00-10:15 | 19:00-20:15 | 09:00-10:15 |
2교시 | 10:30-11:45 | 20:30-21:45 | 10:30-11:45 |
3교시 | 13:30-14:45 | 12:15-13:30 | |
4교시 | 15:00-16:15 | 13:45-15:00 | |
5교시 | 16:30-17:45 | 15:15-16:30 | |
6교시 | 16:45-18:00 | ||
7교시 | 18:30-19:45 | ||
8교시 | 20:00-21:15 |
- 제 18조 (학점인정 특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 입학 이전 취득한 학점은 운영위원회 심의와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학칙 제80조 관련) <개정 2015.12.23., 2018.01.24., 2024. 2. 1.>
- 국내외 대학원의 동일 또는 유사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
본교 국제경영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 대학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24. 2. 1.>
·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경우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9.12.02.>
- 이 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 제 19조 (전과)
대학원 재학 중 제2조제2항의 교육과정 모집단위 간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정원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2차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2024. 2. 1.>
- 제 20조 (복수학위)
- Global MBA 과정 중 외국 소재 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세부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 복수학위과정 상대방 학교 이수 대상자는 상대방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입학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상대방 학교의 입학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복수학위과정 상대방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적은 따로 정한 내용에 따라 본교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며, 상대방 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해당 학기 성적으로 입력한다. <개정 2024. 2. 1.>
- 복수학위과정생은 본교에서 최소한 2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
- 본교 및 복수학위과정 상대방 학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각 대학별로 정해진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4. 2. 1.>
[본조 전문 개정 2019.3.13.]
- 제 20조의 2 (중국 복단대학교 복수학위)
- 중국 상해에 위치한 복단대학교 경제학원(이하 “복단대”라 한다.)과 복수학위과정을 운영한다.
- 복단대 입학은 매년 9월로 하며, 본교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만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
- 복단대 입학자는 등록금을 포함한 제반 교육비를 복단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간 본교 대학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매 학기 본교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본교에 납부한 수업료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
- 지원자격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 협정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3.13.]
- 제 20조의 3(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복수학위) <삭제 2024. 2. 1.>
- 제 21조 (학위수여)
- 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소정 학점을 이수한 때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학위 수여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총장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
- 이 내규에서 정한 복수학위과정 등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조항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한다.<신설 2019.12.02.>
- 제 22조 (인적사항 변경신고)
-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개인 사항을 입력 또는 수정한다. <개정 2024. 2. 1.>
- 각종 통지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 학사관계 주요사항과 일반 공지사항은 수시로 교내게시판과 대학원 홈페이지(http://mba.cau.ac.kr)에 게시한다. <개정 2024. 2. 1.>
- 제 23조 (장학위원회의 구성)
-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은 원장,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한다.
-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 24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장학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사항
- 제 25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 26조 (장학금의 구분)
-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성적장학금 ; 입학수석, 입학성적우수, 전체수석, 성적우수A, 성적우수B, 성적우수(복수학위) 등
- 특별장학금 ; 본교출신 등 <개정 2016.11.18.>
- 봉사장학금 ; 원우회, 기수대표, 동아리활동 등
- 기타장학금 ; 본인, 직계 및 외국인, 군위탁생 등
-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기준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9.26., 2024. 2. 1.>
- 봉사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장학금은 중복지급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중복지급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 2. 1.>
- 장학금 지급은 [별표1]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1]에서 정한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6., 2018.01.24., 2024. 2. 1.>
- 제 27조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 대상자는 신청학점이 9학점이상이고 모든 신청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봉사장학은 신청학점이 9학점 미만인 자도 대상으로 포함하되, 모든 신청과목의 학점을 취한자로 한다.
- 제 28조 (장학금 지급제한)
-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칙을 위반한 경우
-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 원우회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한 장학금도 회수한다.
-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때
- 징계처분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제29조 (기타)
학적 변동 등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I」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1.>
[전문 신설 2018.01.24.]
- 부칙(2007.3.1)
제 1조 (시행일) 이 학사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8.9.1)
제 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1.3.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3.2)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적용제외) 제 2조 Global MBA 명칭은 2013. 3월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Global BRICs MBA 명칭을 적용한다.
- 부칙(2012.3.20)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2.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3.2)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CAU Leader MBA 교과과정의 공통필수과목 7과목중 최소 6과목 이상 취득의 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2015.3.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6.1.)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9.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10.01.)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12.23.)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2.24.)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9.26.)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6.11.18.)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1.24.)
제 1조 (시행일) 이 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3.13.)
제 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12.0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1.2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내규 중 제15조(교과과정)의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내규 중 제26조(장학금의 구분) [별표 1] 기타장학금의 교직원 배우자 및 퇴직한 직원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직계자녀 지급액 기준은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개정 2023. 2. 3.>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내규 중 제20조의3(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복수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방문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개정 2024. 2. 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내규 중 제15조(교과과정)의 개정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Global MBA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23학년도 2학기 Global MBA 신입생은 기존 교과과정과 개정된 교과과정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3(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A 복수학위)의 개정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개정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내규 중 제2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의 Sustainable Management MBA 과정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개정 2019.12.02., 2020.11.23.>
구분 | 지급액 | 선발기준 | 비고 | |
---|---|---|---|---|
성적 장학금 |
입학수석 | 수업료의 최대 70% | * 학과별 신입생 입학수석 1명 - Global MBA : 1명 - CAU Leader MBA : 1명 |
|
입학성적우수 | 최대 3,000,000원 | * 학과별 입학성적 우수자 장학지급 - 성적우수 : 입학성적 상위 70% 이내 |
||
전체 수석 | 수업료의 최대 50% | *학과별 등록인원의 성적 상위 20% 장학지급 (성적우수 A : 상위10%, 성적우수 B : 상위20%) |
*최저기준 평균평점 3.5이상 *성적우수 동점자 처리 기준 : 1. 평균평점 2. 총점 3. 신청학점 |
|
성적우수A | 수업료의 최대 30% | |||
성적우수B | 수업료의 최대 20% | |||
성적우수 (복수학위) |
수업료의 최대 20% | *복수학위 상대교 재학생 성적 상위 20% 장학지급 |
※ 장학금액은 당해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이 지급상한액 내에서 조정됩니다.
구분 | 지급액 | 선발기준 | 비고 | ||
---|---|---|---|---|---|
특별 장학금 |
봉사 (원우회) |
수업료의 80% | * 원우회장 | ||
수업료 15% | * 원우회 임원진(5명 내외), 연구회 및 동아리회장 | 신규동아리 : 최소1년이상 활동시 장학금 신청가능 |
|||
최대 1,000,000원 | * 기수대표 - CAU Leader MBA: 기수대표(각 기수) GLOBAL MBA: 주간과정 대표 1명 선발 (단, 복수학위 과정 대표 1명 추가 선발) |
||||
특별 | 1,000,000원 | * 중앙대학교 출신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자 (입학시 1회 지급) |
|||
500,000 | 1등 | *신입생 Orientation 사례분석발표 우수팀에게 지급 |
중복 지급 가능 | ||
300,000 | 2등 | ||||
200,000 | 3등 | ||||
예산범위내 | *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
* 신입학 대상자로서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
기타 장학금 |
교직원 본인 및 직계자녀 | 수업료 100% |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 ||
명예직원 위촉자 본인 및 직계자녀 | 수업료 100% | ||||
부속기관 직원 본인 | 수업료 50% | ||||
부속기관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자녀 | 수업료 25% | ||||
외국인 입학생 | 수업료 50% | ||||
군위탁생 | 수업료 50% |
* 교육부 추천자 * 대학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