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출하여야 함.
※ 외국대학 학위취득(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하고,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01
- 미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다음의 기관에서 Degree certification을 발급받아 제출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http://www.studentclearinghouse.org/ - 02
- 중국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학위인증서 원본 필수 제출
(http://www.cdgdc.edu.cn 참조)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번역공증본 (한국 공증사무소에서의 번역공증본 인정 안 됨)
졸업예정자의 경우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에서 예정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 03
- 기타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는 아래 서류 중 택 1
- 해당국 대사관에서 "인가대학 확인서"
- 해당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
※ 외국인 지원 시 주의사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의 경우, 다음 중 택일하여 학력 입증서류로서 제출해야 함
①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② 주재국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③ 중국교육부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공증은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에서 받은 공증만 인정하며,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본은 인정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 01
- 전형료 : 80,000원
- 02
-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함.
- 03
-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기재된 입학원서가 출력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04
- 전형료 결제 이후에는 입학원서 입력내용의 수정이나 접수취소 및 전형료 반환이 불가하니 반드시 전형료 결제 이전에 원서 입력내용을 확인한 다음 결제하기 바람.
- 05
- 출신대학(원)이 2개 이상일 경우 모든 출신대학 및 학과를 순차적으로 입력, 경력사항은 최근 사항을 먼저 입력하시기 바람.
- 06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07
- 입학원서와 제출된 서류가 인터넷으로 입력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수업료 및 입학금 환불 (입학포기)
※ 부정입학 및 입학자격 미달로 학기 개시일 이후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 01
- 현역 군인은 2020. 02. 28 이전 전역예정자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취학승인서”를 제출하여야 지원할 수 있음. (직업군인은 해당되지 않음)
- 02
- 외국 소재 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그 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 또는 입학 이후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모든 사항이 취소됨.
- 03
-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04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05
- 최종합격자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 06
- 이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취지에 어긋나거나 학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자는 모집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업료 및 입학금 환불 (입학포기)
※ 부정입학 및 입학자격 미달로 학기 개시일 이후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신청기간 | 환불금액 | 제출서류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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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수업료/입학금 전액 환불 | - 등록포기각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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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준 적용
- 입학금 및 일정금액의 수업료를 공제함 |
- 자퇴신청서 - 본인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