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MBA[주간과정], CAU Leader MBA[야간/주말 과정], SM MBA[야간/주말 원격수업 위주 과정]
제출서류
주의사항
- 01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류 제출
- 02
- 제출서류가 한국어, 영어 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한글 또는 영어 번역 공증을 함께 제출해야 함(여권 사본 및 신분증 제외)
- 03
- 공증은 기존 서류 발급기관의 국가에서 받은 공증만 인정, 한국 공증사무소 공증본은 인정하지 않음
- 04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본을 제출하되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 05
- 기한 내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입학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하며 전형료 환불은 불가함
- 06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학력인증 서류별 인증방법
학력인증 서류 |
중국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 |
중국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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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국 |
아포스티유 (Apostille) 미협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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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본 + 중국 교육부 발행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발급기관 www.chsi.com.cn)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류 또는 소재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 제출 |
소재국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 제출 |
*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 간 인증을 쉽게 하도록, 외국 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의 다자간 협약
*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제출 서류: 학력관련서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 https://www.hcch.net/en/instruments/specialised-sections/apostille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 01
- 전형료 : 80,000원
- 02
-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불가능함.
- 03
-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기재된 입학원서가 출력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04
- 전형료 결제 이후에는 입학원서 입력내용의 수정이나 접수취소 및 전형료 반환이 불가하니 반드시 전형료 결제 이전에 원서 입력내용을 확인한 다음 결제하기 바람.
- 05
- 출신대학(원)이 2개 이상일 경우 모든 출신대학 및 학과를 순차적으로 입력, 경력사항은 최근 사항을 먼저 입력하시기 바람.
- 06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 07
- 입학원서와 제출된 서류가 인터넷으로 입력한 자료와 상이한 경우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08
- 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자격과 관련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과 입학을 취소함
기타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수업료 및 입학금 환불 (입학포기)
※ 부정입학 및 입학자격 미달로 학기 개시일 이후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 01
- 현역 군인은 2025. 02. 28 이전 전역예정자로,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취학승인서”를 제출하여야 지원할 수 있음. (직업군인은 해당되지 않음)
- 02
- 외국 소재 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그 대학이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합격 또는 입학 이후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모든 사항이 취소됨.
- 03
-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04
-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05
- 최종합격자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 06
- 이 프로그램 교육대상자 취지에 어긋나거나 학업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자는 모집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업료 및 입학금 환불 (입학포기)
※ 부정입학 및 입학자격 미달로 학기 개시일 이후 입학이 취소된 자에게 입학금 및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음
신청기간 | 환불금액 | 제출서류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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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수업료/입학금 전액 환불 | - 등록포기각서
- 본인 신분증 - 본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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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기준 적용
- 입학금 및 일정금액의 수업료를 공제함 |
- 자퇴신청서 - 본인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