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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회는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본 회의 학문 전반에 관한 연구활동 진작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본교 내에 둔다.
- 제4조 (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세미나, 연구발표회, 동아리 등 학술활동
2.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 문화 및 기타 활동
3. 총 동문회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활동
4. 본 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 (회원)
- 본 회원은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구성한다. 단 고문 및 자문위원은 졸업한 회원 중에서도 위촉할 수 있다.
- 제2장 기구
- 제6조의1 (자격)
- 원우회 임원 및 집행부의 자격은 원우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개정 2019. 6. 8>
- 제6조의 2 (임원)
-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전 학기 회장이 연임한 경우, 부회장은 반드시 당 학기 기수가 선출 혹은 추대하며, 필요에 따라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4>
다. 감사 1명
라. 사무국장에 준하는 2명 - 2. 당 학기 운영기수의 감사는 차기 운영기수 대표가 맡도록 한다.
- 3.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임원 자격으로 총동문회 활동에 참여하며, 총동문회와 원우회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공석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사무국장은 준하는 2인의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원우회 제반 회무를 진행하며 각 집행위원들의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총 동문회와 협력하여 제반 행사를 기획, 추진, 진행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회장은 임원회의의 제청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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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석고문 약간 명
나. 고문 약간 명
다. 자문위원 약간 명 -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할 수 있다.
- 제8조 (명예회장)
- 1. 본회의 명예회장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단, 전 학기 회장이 연임한 경우 반드시 당 학기 기수에서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명예회장은 총동문회 및 대내외 활동에 당 학기 기수를 대표한다) - 제9조 (집행부)
- 본회의 집행부는 ACCOUNTING DEPARTMENT, INTERNATIONAL SUPPORT DEPARTMENT, PUBLIC ELATIONS DEPARTMENT, PLANNING DEPARTMENT, MANAGEMENT DEPARTMENT, COMMUNICATION DEPARTMENT등으로
하지만, 회장단의 운영 의지에 따라서 이에 준하는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 (집행부)
- 1. 본 회의 집행부 조직 및 부서별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모든 집행부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및 원우회가 추진하는 행사업무를 함께한다.
나. INTERNATIONAL SUPPORT DEPARTMENT는 원우회 업무와 관련된 대외섭외 및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다. PUBLIC RELATIONS DEPARTMENT는 동아리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라. MANAGEMENT DEPARTMENT는 원우회 발전방향 제시, 원우수첩 제작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마. COMMUNICATION DEPARTMENT는 미디어를 통한 원우회 홍보와 원우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한다.
바. ACCOUNTING DEPARTMENT는 서무 및 경리 등에 관한 사항과 간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2. 각 부는 필요 시 차장 및 부원을 둘 수 있다.
- 3. 각 부는 상기 분장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임원을 보좌하여 원우회 제반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한다.
- 제3장 선거
- 제11조 (원우회장 입후보자격)
- 본 대학원에 2학기 이상 등록하여 재학중인 자로써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 추천을 받아 본 회에 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제12조 (등록)
- 후보자 등록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오후 10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선거)
- 원우회장 선거는 학기 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후보자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한 7일 이후로 한다.
-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는 선거 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원우회장이 한다. 단, 현임 회장이 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회장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대행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원우회 집행위원 중에서 5인으로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우회장 선출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 집행한다. - 제15조 (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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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는 등록시 2명의 선거참관인을 지정한다.
2. 참관인은 선거의 진행, 운영 등 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 감독한다. - 제16조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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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총회에서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2.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회장 연임시 명예회장과 부회장은 6조2의 1호나, 8조2에 따른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집행부는 회장이 임명한다. - 제17조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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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비상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선거업무 전반을 관할한다.
2. 재선거를 통한 신임회장 선출 전까지 비상집행위원회 의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 제18조 (회무인계)
- 신, 구회장의 회무인계는 신임 회장 선출 후 상호 협조하에 순차적으로 인수인계하여 학위수여식행사 후 3일 이내에 모든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회무인계 시 구집행부는 결산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인계하며 신 집행부는 이를 보관하여 관리하고,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 제19조 (임기)
- 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상반기는 8월말일, 하반기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확대집행위원회의 추대 또는 재선거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장 회의
- 제2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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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임원회
3. 집행위원회
4. 확대집행위원회
5. 징계위원회 - 제21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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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학기 중에 1회 이상 개최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서면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단,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회원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어야 한다.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우회장 선출
나. 회칙 제정 및 개정
다. 예ㆍ결산서 승인
라.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본 회의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제22조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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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회의 범위는 제6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임원으로 한다.
2. 정기 임원회의는 월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집행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4.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총회 수임사항의 처리 및 차기 총회까지의 휴게기간 중 긴급 의결사항
나. 본회의 업무 집행 및 운영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총회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사임수리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제23조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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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위원회 범위는 임원과 제10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집행부 구성원으로 한다.
2. 정기 집행위원회는 월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해당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사항에 준한다. - 제24조 (확대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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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대집행위원회 범위는 임원, 집행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한다.
2. 확대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수석고문이 맡는다.
3. 확대집행위원회는 의장이나 해당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4. 확대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 연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25조 (징계위원회 및 징계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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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위원회 범위는 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한다.
2.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징계위원회는 의장이나 해당 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4.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가. 교내에서 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기본에 어긋나거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 인정되는 자
다. 형사상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자
라. 본교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마. 본 회와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제26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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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회장선출 : 해당 조항에서 정한다.
2. 회칙 제정 및 개정 : 참석자 중 2/3이상
3. 기타 : 참석자의 과반수 - 제27조 (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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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기수에서는 기수별 대표를 선출한다.
2. 간사회는 기수별 과대표로 구성한다.
3. 기수별 대표는 사무국장과 긴밀히 연락하여 원우회 활동을 지원하며 원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우회 활동에 반영한다.
- 제5장 재정
- 제28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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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는 입학등록금 납부 시 전 학기차분 회비를 원우회 구좌로 일시불로 납부하며, 그 금액은 Leader MBA 학생 95만원,
Global MBA 학생 45만원으로 한다.
2. 원우회 회장 장학금 전액을 원우회 발전을 위해 기부한다.
3. 원우회비 납부금액의 조정 필요 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참석 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회원으로써 회비납부 의무를 불이행 했을 시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하여야 한다.
5. 원우회비 관리운영 구좌는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우회로 한다.
6.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은 행사 시 필요에 따라 충당한다.
7. 당해 학기당 지출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천 만원으로 하고, 미사용 원우회비는 별도로 적립하도록 한다. <개정 2023. 3. 4>
8. 당해 학기당 원우회 운영예산이 5천 미만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3. 3. 4> - 제29조 (재정관리)
- 본 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하에 사무국장 및 회계재무부장이 관리한다.
- 제30조 (결산보고)
- 결산보고는 사무국장 및 회계재무부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6장 경조사 지원
- 제31조 (경조사지원 대상)
- 경조사에 대상은 원우회비를 납부 완료한 재학생으로 요청을 한 자로 한정한다.
- 제32조 (경조사에 따른 경조금의 구분)
-
1.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화환
나. 근조기 - 제33조 (경조금의 지급방법)
-
1.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 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원우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지급방법 및 순위는 아래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
가. 본 회칙에 의한 경조금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법적 상속인에 따라 지급한다. -
3. 본 회칙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1개월간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4. 본 회칙의 경조금 지급청구는 본인이 경조금지급사항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전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후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회칙의 경조금 지급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원우회의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지급
이 불가능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본인 결혼: 화환
나. 자녀 결혼: 화환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 자녀 사망: 근조기
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근조기
- 제7장 원우회비 반환
- 제34조 (원우회비의 반환)
-
1. 원우회비를 지불한 원우가 자퇴, 입학취소 등 계속적 원우활동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원우회비를 반환하도록 한다.
2. 본 회칙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우회비의 반환에 대하여 원우회는 의무가 없다.
3. 본 회칙의 원우회비 반환기준은 납부 원우회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의한다. 다만, 원우회의 대내외적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지급
이 불가능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의 금액 반환
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의 금액반환
다.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3분의 1의 금액반환
라.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8장 동아리 운영
- 제35조 (동아리 운영자금)
-
1. 동아리 운영자금을 원우회에서 지원하며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2. 지원금은 동아리장과 원우회의 회의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한다.
3. 동아리 운영자금의 감사는 원우회장이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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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회칙은 결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정 1980. 07. 10
개정 1994.10.20
개정 1996.10.01
개정 1999.03.20
개정 2004.01.28
개정 2004.07.24
개정 2007.06.04
개정 2009.03.07
개정 2010.03.20
개정 2012.03.24
개정 2012.11.12
개정 2013.10.19
개정 2014.12.31
개정 2019.06.08
개정 2023.03.04